[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대표금융회사로 있는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행정지도를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사항 6건과 개선사항 8건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속 금융 회사 사업 분야가 여수신·금융투자·보험업 중 2개 이상이고 자산 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요건 등을 충족하는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삼성은 지난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 금융회사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자본 중복 이용, 내부거래 및 위험 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을 자체 평가하고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부 개선이 미흡할 시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 등 행정지도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삼성생명] 2023.04.20 ace@newspim.com |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별도 전담 조직 없이 대표 금융회사인 삼성생명 일부 부서 인원으로만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했다. 또 대표 금융회사 점검 대상이 주요 소속 금융회사 이사회 부의 안건으로 한정돼 공동투자·업무위탁·공동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업무는 점검 대상에 제외되는 문제도 있었다.
금감원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모와 다양한 업종의 영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전담 직원을 충원해 적정 인력을 갖춰야 한다"며 "내규에 조직의 권한을 명시하는 등 내부통제 전담 조직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실질적 위기 관리 체계 마련 ▲통합위험부담한도 설정 및 배분 업무 부적정 ▲자본적정성비율 관리 유의 ▲소속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전이 위험 관리 업무 유의 등을 경영유의사항으로 전달했다.
개선사항으로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적용 범위, 내규 반영 미흡 및 준법감시인 등 업무분장 명확화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내규 제정권자 부적정 ▲위험관리위원회 등 운영 업무 부적정 ▲위험관리업무 모니터링 및 평가·점검 업무 부적정 ▲자본적정성비율 산정 시 제출 자료 검증 업무 개선 ▲위험집중 관리 체계 부적정 ▲공동투자 보고 및 관리 업무 개선 ▲내부거래 관리 체계 정비 및 모니터링 업무 유의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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