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삼성생명은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보장 등 특약 2개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사가 신청하면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끝나면 다른 생명보험사도 해당 특약 등을 자사 보험에 넣을 수 있다.
삼성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특약은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보장특약과 특정 순환계질환 급여 항응고치료제 보장특약이다.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보장특약은 제대혈 줄기세포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이다. 초기와 말기 단계에 집중돼 있는 무릎관절질병 보장 공백을 보완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특정 순환계질환 급여 항응고치료제 보장특약은 순환계 질환자 중증화 사전 예방과 중증질환 치료 이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경구용 항응고제' 장기투약을 보장한다.
삼성생명은 지난 3월 출시한 '뉴종합건강보험 일당백'과 '뉴원더풀 종합보장보험'에 위 특약 2개를 넣었다.
삼성생명 상품팀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상품개발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을 출시해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삼성생명] 2023.04.13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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