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임금인상폭과 통상임금 전환문제를 높고 팽팽하게 대립하던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가 창원시의 중재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가운데)이 27일 시청 2별관 2층 회의실에서 창원시내버스 노사정 조정회의 협의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창원시] 2023.04.28 |
시는 27일 2별관 2층 회의실에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주재한 창원시내버스 노사정 조정회의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조정회의는 조명래 제2부시장을 비롯해 창원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9개사 대표, 창원시 시내버스 노동조합협의회 9명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노사는 장시간의 회의 끝에 임금 3.5%인상, 무사고수당 2만원(8→10) 인상, 하계휴가비 10만원 인상(50→60), 학자금 2년간 100만원 지급, 2024년 2월부터 정년 1년 연장(62→63)으로 합의했다.
이번 교섭에서 쟁점사항이 되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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