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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보험 가입 저조...'사기'와 무관하지만 가입여부 확인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06:01

빌라왕·건축왕과 공범인 공인중개사, 세입자 속여 전세 보증반환 보험 가입 막아
보험 가입한 피해자 보증금 100% 회수 가능, 미가입자는 못받거나 일부만 회수
너무 늦은 전세사기 예방책…HUG, 세입자 보호 등한시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발생한 대단위 전세사기는 임차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필수 요건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빌라왕' '건축왕' 등과 공모한 공인중개사들의 '활약'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계약을 주저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려는 피해자들은 '이행보증서'를 작성해 안심시키는 수법에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됐다해도 전세사기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전세 임차인의 피해는 미미하지만 사실상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부실화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보험 가입한 피해자, 보증금 100% 회수 가능…미가입자 못받거나 일부만 회수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저조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이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더라도 HUG에서 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을 들었으면 HUG에서 일단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보증사고가 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난 뒤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상대로 회수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거나 한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채권자에게 밀려 전세금을 떼일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 지역 가운데 보증금 반환받기가 가정 어려운 곳은 인천 미추홀구다. 피해자 대다수가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경매를 하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명 '건축왕' 남모씨가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이 170여가구로 알려졌지만 보증보험이 가입된 물건은 3건으로 1.7%에 불과하다.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1139가구를 보유한 채 급사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던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 주택 중 614건(53.9%)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당초 해당 물건들은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 있거나 선순위가 많아 보증보험 자체가 불가했던 주택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냈던 이력이 있어 보증기관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안 갚은 경우 또는 선순위가 너무 많은 경우 보증보험을 들 수 없다"며 "선순위를 제한만큼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데는 빌라왕, 건축왕 등과 공범인 공인중개사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전세 매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도 '안전한 집'이라거나 보증이행서를 작성해주는 등 세입자를 안심시켜 계약을 유도했다. 빌라에 전세로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서민층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 2021년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가입해도 '사기의도' 눈치 채기 어려워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원래 있던 상품에서 2020년 8월 의무 범위가 확장됐다. 이전부터 임대사업을 하던 기존 임대사업자들에게는 1년 유예기간을 주고 2021년 8월부터 전면 의무화가 됐다.

가입시 보증수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를 나눠 부담하게 된다. 미가입시 보증금의 10%(최대 3000만원)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지자체에서 3회 이상 보증보험 가입 요구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보증 보험 미가입 사유가 없는데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애초에 가입을 안한다면 보증금을 떼먹는등 사기에 대한 의도가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해도 사기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환보증을 가입하면 세입자들이 의심을 덜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보험료는 전셋값을 올려서 내기 때문에 사기의도를 가진 임대인이라도 딱히 불리할 것이 없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찾을 수 있는 만큼 사기피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HUG 관계자는 "(가입을 안했다면)아예 반환을 안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 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다"면서 "관련해선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안심전세 앱'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사기는 이전부터 지속돼왔지만 보험 상품을 내놓는데만 치중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시점이 너무 늦어진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HUG가 당초 목적인 세입자 보호에 등한시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앞으로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는게 좋다"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거나 선순위가 잡혀있는 집은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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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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