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가운데 이날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 기존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35분쯤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이용, 서울 소재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다.
민주노총은 A씨가 남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공개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편지에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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