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여기서 주님 지키며 잠자라"…정명석 성폭행 도운 JMS 2인자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12:05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12:05

피해자 세뇌하고 근처서 대기하는 등 정명석 범행 도와
檢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암수 범죄 실체 규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교단 내 2인자 정조은(44·본명 김지선·여) 씨 등 조력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3일 김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JMS 민원국장 정모(51·여) 씨를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정명석의 출소(부활로 표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명석과 A씨가 촬영한 사진. [제공=대전지방검찰청]

김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A씨에게 정 총재를 '메시아'로 칭하며 정 총재의 말과 행동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후, 2018년 3~4월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 총재의 유사강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21년 9월 정 총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한 A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하며 A씨를 세뇌한 후, 같은 달 14일 A씨를 정 총재가 있는 건물로 오게 한 다음 정 총재가 A씨를 유사강간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18년 2~9월 정 총재가 A씨와 호주 국적 피해자 B씨를 강제추행할 때 통역하면서 정 총재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국제선교국장 정모(38·여) 씨와 국제부 지도자 주모(31·여)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 정 총재가 A씨를 (유사)강간, B씨를 강제추행하는 동안 방 밖에서 지킨 정 총재의 수행비서 정모(29·여) 씨, 주모(32·여) 씨는 준강간방조 혐의로, 지난해 3~4월 JMS 주요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정모(59·남) 씨 등 2명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JMS 탈퇴자와 피해자 등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서 JMS 전체 조직도, '신앙스타' 관련 각종 문서,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JMS 내부조직인 민원국(국내), 국제선교국(국외)에서 신앙스타를 선발해 관리하고, 김씨가 이중 대상자를 선정해 정 총재와 독대 자리를 마련한 뒤 성폭력이 이뤄지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에 따르면 JMS 스타부서는 여신도 중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난 신도들의 프로필을 작성해 편지 및 사진과 함께 교단본부로 전달하고, 교단본부는 프로필 등을 토대로 신앙스타 선발 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정 총재는 재림예수', '정 총재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 은총', '정 총재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며 며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앙스타'는 대외적으로는 결혼하지 않고 선교회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나, 실제로는 신앙스타 중 선발된 미모의 여신도가 정 총재의 성폭력 범행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재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종교단체 내부에서 그 범행을 조직적으로 도왔다"며 "특성상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암수 범죄인 바, 이번 수사를 통해 범행 구조 및 조력자들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간 복역 후에도 반성 없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정 총재 및 이를 조력한 공범들이 구축한 악의 고리를 끊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는 한편,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