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대법원 제소, 심사숙고 후 결정"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 통과
진보교육단체 "기초학력, 전체 관점에서 접근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결국 서울시 의회 문턱을 넘자 서울시교육청이 법률적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07명 중 74명이 찬성했고,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있다. 2023.04.14 anob24@newspim.com |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가 지역·학교별 서열화 가능성,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 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의 재의요구에도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진단검사 시행현황과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학교·지역별로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 이외에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 기여한 사람·학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조례안 재의결 관련해 대법원 제소는 바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심사숙고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의 정기영 참교육 실장은 "기초학력의 문제는 가정환경, 개인의 발달 정도, 우리 교육의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다"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3년 만의 전면적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시의회가 백해무익한 기초학력 조례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측도 성명서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라며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 범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법에 없는 성적 공개 요구는 학력 경쟁을 유발할 뿐"이라며 "최근 3년간 청소년 우울증은 63% 증가했고 10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