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공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구속영장
4일 마약음료 일당 구속기소…'최대 사형'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이 오는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2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 총경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간브리핑'에서 유통사건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 2023.04.17 anob24@newspim.com |
마약음료 사건은 길모(26) 씨 등이 중국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 이모 씨의 지시로 마약음료를 제조해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들이 투약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 갈취를 시도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길씨 일당과 가담자들, 그들의 통화상대방 등 약 300명의 계좌거래내역과 출입국내역 등을 집중 분석했다.
그 결과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 이씨 등 3명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인 이씨를 국내에서 검거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날 길씨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모(39) 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필로폰 공급책 박모(36) 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특히 마약음료 제조·공급책인 길씨에게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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