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가상화폐 업계·시민단체 "이해충돌 충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믹스 인기 코인에서 상장폐지 돼 '논란'
가상자산 업계 "내부자 정보로 투자했을 것"
"과세유예 여야 일치, 법안 발의 이해상충 아냐"
시민단체, 김 의원 사태에 "공직자 윤리 어긋나"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대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위믹스' 코인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여부와 자금 출처에 대한 의구심 등 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10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개 보유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3월 9일)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 25일)을 앞둔 시점이라 논란이 거세다.

또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의 소득세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10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다.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김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 자금 금액 및 출처, 거래소 입금 내역, 현재 자산 총액 등을 공개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정면 반박했다. 다만 김 의원의 해명에는 논란 대상인 위믹스 보유 여부나 전체 수익 규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인 업계, 논란 많은 위믹스 코인 대량 거래 의문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김 의원이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던 2022년 1~2월에는 최고 1만1000원대에서 최저 4900원 사이를 오갔다. 특히 지난해 초에는 거래량 90%가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졌을 정도로 국내 투자자에게 인기 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위믹스는 경영진의 매량 매도로 인해 지난해 11월 5대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DAXA)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통보를 받고 일부 거래소에서 재상장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한 코인에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는 것을 두고, 의원직을 이용해 코인에 대한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것이란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A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믹스 코인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많이 소유하게 됐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코인 텔레그램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투자가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 B 관계자는 "저희 업계에서 김 의원은 코인 투자에 적극적이고 빠삭한 분으로 인식된다"며 "위믹스 코인이 (김 의원 투자) 당시 고점이긴 했지만 명확한 비전도 없었는데 그렇게 큰돈을 배팅했다는 건 직‧간접적으로 내부자 정보를 들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당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 출시에 앞장섰던 만큼 코인 시장조사는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의원의 코인 투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사기성 문제 코인에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유한 바가 없고, 위믹스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코인으로 거래 자체에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여야를 막론하고 2021년 말 일치된 의견을 가졌으며 과세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아 국세청도 이에 동의한 상황이었기에 김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는 이해상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김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김남국 공직윤리 어긋나"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김 의원 사태를 두고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9일 금융실명법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인출한 가상화폐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체해 투자했다고 해명했으나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기망하며 범죄사실마저 인지 못한 잘못한 뻔뻔함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법상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명 이후에도 코인 매입액, 매도액의 흐름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60억대 코인 자산 형성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자산증식을 막자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해 공직윤리에 어긋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례를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미 투자가 대중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은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