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카페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아르바이트생이 금연을 부탁하자 커피잔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머그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그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은 이 카페 앞 테라스에서 흡연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금연을 부탁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있던 일행 60대 남성 B씨는 금연을 요청하자 마시던 커피를 테이블 위에 쏟은 뒤 인도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이들은 경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지 알고 흡연했다"며 "(금연을 해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입건 여부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