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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검색노출 기준 공개…사기쇼핑몰 대책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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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민간자율기구 '갑을 분과' 두번째 방안 발표
배달앱에 이어 오픈마켓·입점업체 거래 관행 개선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이행상황 자율 점검
카카오·무신사 등 수수료 동결·면제 상생방안 제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네이버, 쿠팡, G마켓 등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과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악성리뷰 관리 정책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칭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연말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를 대외에 알릴 계획이다.

◆ 판매제품 관련 분쟁 발생 시 오픈마켓도 협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내 '갑을 분과'에서 내놓은 것으로 ▲오픈마켓 입점계약 관행 개선 ▲오프마켓-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오픈마켓-입점업체 간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으로 나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처음 논의를 시작할 당시 오픈마켓 8개사 외에 지난 3월 무신사와 롯데온이 추가로 참여해 총 10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동참했다.

우선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계약서 명시사항이 보다 구체화됐다. 앞으로 계약서에는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갱신・해지 사유 및 절차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업체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이 들어간다(아래 표 참고).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과 동일하다.

이 외에도 판매상품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오픈마켓이 협력하고, 판매페이지 내 악성리뷰에 대한 기준・정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같은 자율규제 방안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오는 8월말까지 구성하고, 올해 11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 또한 입점업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3일 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 영세업체 결제수수료 면제 등 업체별 상생안 마련

10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이와 별도로 입점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카카오는 올해 말까지 수수료를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 나머지 결제 금액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1번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월평균 거래액이 1000만원 이하인 중소 입점업체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업체에 적용되는 6%의 수수료율을 1년간 연장해 적용한다.

G마켓도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1년간 동결하고, 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산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무신사는 매출 하위 50% 입점업체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앞으로 1년간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그 밖의 사업자들도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한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에서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을 상대로 이행 점검에 나선다. 그 결과 합리적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로 경고하고, 미이행이 반복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분야에서는 사기쇼핑몰(입점업체)로 인한 소비자 집단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 일정 기준을 넘는 업체가 발견되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후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소명을 거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색노출 제한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역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뒤 오는 8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밖에도 '데이터・AI(인공지능) 분과'와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의 자율규제 방안도 제시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5.11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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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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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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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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