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검색노출 기준 공개…사기쇼핑몰 대책도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5:30

플랫폼 민간자율기구 '갑을 분과' 두번째 방안 발표
배달앱에 이어 오픈마켓·입점업체 거래 관행 개선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이행상황 자율 점검
카카오·무신사 등 수수료 동결·면제 상생방안 제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네이버, 쿠팡, G마켓 등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과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악성리뷰 관리 정책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칭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연말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를 대외에 알릴 계획이다.

◆ 판매제품 관련 분쟁 발생 시 오픈마켓도 협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내 '갑을 분과'에서 내놓은 것으로 ▲오픈마켓 입점계약 관행 개선 ▲오프마켓-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오픈마켓-입점업체 간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으로 나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처음 논의를 시작할 당시 오픈마켓 8개사 외에 지난 3월 무신사와 롯데온이 추가로 참여해 총 10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동참했다.

우선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계약서 명시사항이 보다 구체화됐다. 앞으로 계약서에는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갱신・해지 사유 및 절차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업체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이 들어간다(아래 표 참고).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과 동일하다.

이 외에도 판매상품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오픈마켓이 협력하고, 판매페이지 내 악성리뷰에 대한 기준・정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같은 자율규제 방안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오는 8월말까지 구성하고, 올해 11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 또한 입점업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3일 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 영세업체 결제수수료 면제 등 업체별 상생안 마련

10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이와 별도로 입점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카카오는 올해 말까지 수수료를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 나머지 결제 금액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1번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월평균 거래액이 1000만원 이하인 중소 입점업체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업체에 적용되는 6%의 수수료율을 1년간 연장해 적용한다.

G마켓도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1년간 동결하고, 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산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무신사는 매출 하위 50% 입점업체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앞으로 1년간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그 밖의 사업자들도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한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에서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을 상대로 이행 점검에 나선다. 그 결과 합리적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로 경고하고, 미이행이 반복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분야에서는 사기쇼핑몰(입점업체)로 인한 소비자 집단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 일정 기준을 넘는 업체가 발견되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후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소명을 거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색노출 제한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역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뒤 오는 8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밖에도 '데이터・AI(인공지능) 분과'와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의 자율규제 방안도 제시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5.11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