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수용자가 방송사에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내용을 검열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신처가 방송 언론사라는 이유로 수용자의 편지를 부당하게 검열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 교도관 등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피진정기관과 피진정인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피진정기관 수감자다. 그는 지난 4월26일 피진정기관의 교도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방송사의 탐사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보냈는데, 피진정인이 이 편지를 무단으로 검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언론사 투고의 경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수용자의 일방적 주장 또는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공개성이 요구되는 정보가 신문 기사나 방송 보도의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국민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등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피진정인은 B씨가 2022년 3월 작업거부로 징벌 처분을 받은 것 때문에 교도소 측에 강한 불만을 품고 방송사에 편지를 보낸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검열한 것은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현행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에 해당하는 내용은 검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진정인의 경우 조사·징벌기간 동안 작성한 자술서와 진술조서 등에서 교도소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해당 기간 중 진정인의 특이동정 관련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해당 기간 중 진정인이 법무부, 경찰서 등에 청원 및 민원 등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했다는 것이 진정인의 편지를 검열한 행위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언론 취재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러한 대응 과정도 피진정인의 직무상 필요한 업무의 하나이므로, 이를 편지 검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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