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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무단횡단 노인 사망케 한 20대 '집행유예 3년'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7:48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7:48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만취 상태로 과속하다가 리어카를 끌며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한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30km 이상 넘는 시속 82km로 과속해 운전하다 차도를 무단 횡단하던 B(74)씨가 끌고 가던 리어카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4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날 A씨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사고 현장까지 25km가량 구간을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리어카를 끌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며 "유족과 합의한 점,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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