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2억원 공탁으로 집 빼앗고 37억~120억원대 분양하는 것에 분노"
국토부 "주무관청이 수사기관에 의뢰해 사법적 판단 받아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일원 헌인마을도시개발사업 관련 '어퍼하우스헌인' 분양 광고와 홍보관 운영 논란과 함께 홍보관에 '사전의향서'까지 등장해 편법 분양 논란을 더하고 있다.
르엘 어퍼하우스헌인 홍보관. [사진=독자제공] |
14일 제보자는 어퍼하우스 르엘 홍보관에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설명과 본 계약 전 사전의향서로 40% 정도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이 지난 8일 보도한 <[단독] '서초 헌인마을 개발' 착공 전 1조~2조원대 분양 광고...위법 논란> 기사가 나간 이후 관련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사가 나간 이후 인터넷에서는 분양광고가 많이 없어졌지만 한 곳인 A공인중개사는 여전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민원인은 "어퍼하우스르엘 홍보관에서 헌인마을 조감도와 모형, 계약행위 등 위법, 편법이 자행되고 있어 마치 이 사업이 금방이라도 끝날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장 홍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뉴스핌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의향서는 계약서라는 글자만 뺏을 뿐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금으로 추정되는 1억원을 입금해야 한다. 또한 동·호수까지 지정할 수 있어 말만 사전의향서이지 거의 계약서와 같은 행위로 보여진다.
어퍼하우스헌인 분양가 및 전용면적 자료. [사진=어퍼하우스헌인 광고업체자료] |
헌인마을의 한 토지소유자는 "홍보관을 통해 실제 분양행위를 하며 홍보 책자에 시행자라고 명시한 헌인타운개발과 어퍼하우스헌인이라는 자들은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의 땅을 2~3년 전부터 매입해 조합원이 된 개발업자들인데, 어떻게 50~60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헌인교회를 비롯한 다른 조합원들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며 남의 땅에 집을 지어 팔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헌인타운개발과 어퍼하우스헌인은 환지를 받아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자 하는 조합원들에게 '평당 2200만원에 땅을 팔고 떠나라'고 한다"며 "땅을 팔지 않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퇴거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도 모자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압박을 하며 땅을 사기 위해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있"고 주장했다.
토지소유자는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나도 모르게 2억원 정도로 평가해 법원에 공탁까지 하여 나를 쫓아 내려고 혈안이 된 자들이 자신들은 최소 37억원에서 120억원이 넘는 집을 지어 '베벌리힐스' 같은 마을로 만들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단지에 대한 사전 홍보라고 해도 홍보관에서 모델하우스와 같은 모형도와 계약 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며 "사전의향서나 계약서를 쓰는 계약행위와 모형도 등 홍보관 운영에 대해 주무관청이 해당 홍보관에서 자료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해 불법행위인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인마을 분양 관련 자료. [사진=어퍼하우스헌인 광고업체자료] |
한 법률관계자는 "착공이 되지 않은 경우,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헛점을 이용해 홍보관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선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착공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만약 소비자가 해약을 원해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분양 계약을 할 때에는 항상 주무관청에 분양사업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시공사인 롯데건설 분양사업팀은 아직 분양 승인을 주무관청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 홍보를 하지 않고 현재 분양계획 중에 있으며, 서초구청 또한 분양업자로부터 신청 자료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뉴스핌 취재에서 헌인타운개발과 어퍼하우스헌인이 현재 홍보하고 있는 내용대로 분양을 하려면 주택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관할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주택분양 관련법 자료. [사진=주택분양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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