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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돈봉투 근절법' 대표발의…"신고자에 최고 100배 포상금"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4:47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4: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 발의
"금품 요구 분위기 자체 엄단할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이 터지며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돈봉투 선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공직선거 관련 현금 등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이를 신고한 경우 금품수수 금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현행법상 금품수수 행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쌍방 모두를 처벌하게 돼 있다. 받은 사람은 돈봉투를 받는 순간 공범으로 포획돼 불법임을 알면서도 금품수수 사실을 은닉하게 돼 불법 금품수수 근절이 어렵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로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 신고를 장려해야 한다"며 "신고자에게 금품수수 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정당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같은 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정당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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