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내사 착수…민병삼 등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경기도 과천시 방첩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018.09.21 leehs@newspim.com |
공수처는 지난 12일 국방부와 송 전 장관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포렌식 담당 인원이 부족해 지난 강제수사의 연장선으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수하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올 초 범죄 첩보를 인지하고 3~4개월 간의 내사를 거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내사 단계에서 서명 대상자 11명 중 서명을 거부한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 등 서너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 3명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송 전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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