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9.04 deepblue@newspim.com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수하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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