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수원지검 수사팀, 사건기록 열람·등사 요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성윤 공소장 유출사건'으로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된 현직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압수수색 집행 관련 수사보고 등 일부 기록은 열람·등사를 허용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기록 목록 등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26일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했으나 야간집행을 허가받지 못해 압수대상자 7명 중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1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고 중단했다. 2021.11.29 mironj19@newspim.com |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을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연구위원을 기소하기 전 파견이 종료돼 원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과 김 검사가 포함됐다.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에 관련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는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임 부장검사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장 청구서로 법원 영장담당 판사를 착각 또는 오인하게 하여 잘못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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