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에어드롭 수령 방식은 문제 없어
'위믹스 코인' 정상적인 취득 여부가 핵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남국 의원이 불법적으로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에어드롭)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 의원의 에어드롭 수령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에어드롭 수령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클립(KLIP) 지갑의 거래내역과 김 의원 페이스북 입장문 등을 토대로 분석하면, 김 의원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클레이스왑'의 '드롭스' 기능을 통해 가상자산을 에어드롭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공식적으로 코인 종류와 수량 등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는 드롭스 기능을 통해 위믹스 코인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 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코인 발행 회사가 김남국 의원에게 일종의 로비 명목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김 의원이 무상 지급 받은 코인이 클레이스왑의 '드롭스' 기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정상적인 지급이라는 분석이다.
클레이스왑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 예치 및 교환 서비스로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그 보상으로 클레이스왑 토큰(KSP)을 받는다. 드롭스는 KSP 보유자(홀더)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기능으로, KSP를 예치할 경우 클레이스왑이 소개하는 신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토큰을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지갑을 살펴보면 그는 클레이스왑으로 수차례 가상자산을 보내고, 예치 보상으로 KSP 토큰을 수차례 획득한 것으로 나온다.
가상자산업계의 A관계자는 "클레이스왑은 디파이(탈중앙화 거래소) 형태의 거래소로 P2P(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라며 "드롭스를 이용해서 받았으면 금액은 크지 않고 정상적인 지급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일부 코인의 경우 일종의 개인 중개소 역할인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역할을 했기 때문에 클레이스왑에 코인을 예치하고 드롭스 기능을 통해 에어드롭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A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에도 위믹스를 상장했을 때 위믹스 거래에 참여한 고객에게 에어드롭을 실시한 적이 있다"며 "클레이스왑에서 드롭스 기능을 쓴 것은 서비스 기능을 쓴 것이니 불법일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애초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면 에어드롭 받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의 B관계자는 "위믹스 코인을 본인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김 의원의 빗썸과 업비트 계좌를 압수했기 때문에 내역이 다 나올 것"이라며 "에어드롭을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날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또 카카오의 가상자산 계열사 등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계좌 내역을 압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경 빗썸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위믹스 80여 만개, 약 60억원 어치를 업비트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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