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m 아래로 추락해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상건설 목포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대상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16일) 오후 12시20분경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대상건설의 목포 블루오션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53년생)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현장 건물 외부 시스템 비계에서 건물 9층으로 넘어오던 중 환풍구를 통해 3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대상건설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광주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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