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집회·시위, 0시~6시 금지 입법 추진…민노총 집회 도 넘어서"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0:19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0:19

"헌재, 2009년에 야간 옥외집회 위헌 결정"
"확성기 사용 등 소음기준 강화도 논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관련해 "0시~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옥외집회는 심야 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2 leehs@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며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헌법은 집회결사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며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되기 위해선 경찰의 대처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이후 14년이 지나도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이후 금지 가능하나 옥외집회는 심야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불비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음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소음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에도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집회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집회·시위와 관련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