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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5:35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5:35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계는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단체교섭 거부 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청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교섭단위 및 절차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 체계와의 충돌을 우려했다. 

또한, 경제6단체는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힌편, 야당은 오는 5월 24일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계는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져올 심각한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숙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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