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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노조안 수용 어렵지만 교섭 통해 해결"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7:41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7:41

대전학비노조, 비근무자 근무 일수 보장 등 3개 안 요구
시교육청 "무노동·무임금 원칙...절충안 등 대안적 접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학비노조) 파업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학교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학생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학비노조 파업은 지난 16일 이후 선화초·동대전초 및 둔산중·원신흥중 등 4개교가 무기한 파업 중이며 이를 포함해 19개교 교육공무직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학비노조 대전지부 소속 노조원 100여명이 지난 15일 대전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확대와 상시직 자율연수, 급식실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2023.05.25 jongwon3454@newspim.com

학비노조 측은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보장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 3개 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 측 요구사항을 교육공무직 상시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실 조리원과 특수교육실무원 등 방학 중 비근무자 대상 연간 근무일수 320일 보장 요구안이 근로기준법상 무노동 무인금의 원칙에 어긋나며, 당초 노조 측과 협약한 '교육청은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단체 협약 조항으로 인해 해당 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 측 요구사항을 교육공무직 상시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23.05.25 jongwon3454@newspim.com

오찬영 대전시교육청 행정과장은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 및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등 요구안은 사실상 17개 시도광역교육청 중 인천시교육청만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시근무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오 행정과장은 "현재 노조 측에 조리원 대상 학교 조리실 개학전 청소 등 6일 추가 근무를 제시한 상황"이라며 "이외에도 교육공무직들의 복지 및 근로조건 향상 등 대안적 접근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노조 측과 협의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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