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5일 우리은행 전 부행장 김 모 씨와 전 부동산금융부 부장 이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7. leehs@newspim.com |
김 전 부행장과 이씨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각각 여신의향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부동산금융사업본부에서 본부장과 부장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애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 등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하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박 전 특검이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이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이익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시 김 전 부행장 등이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을 논의했고, 박 전 특검 등에게 대장동 부지 내 상가 부지와 건물 등 200억원 상당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부행장 등의 청탁이 박 전 특검을 거쳐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제출로 이어진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조만간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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