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아파트 붕괴 등 대형사고 계속 발생
손보사, '비상금의 비상금' 마련…"보험 계약 증가 영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나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주요 손해보험사(손보사)가 지난 1분기 비상위험준비금을 많게는 1000억원 넘게 적립했다. 예상하지 못한 대형사고로 많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여유자금을 마련했다.
30일 손보사가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한 지난 1분기 보고서를 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는 비상위험준비금을 많게는 10% 넘게 늘렸다.
삼성화재 비상위험준비금은 지난해말 2조4610억원에서 지난 1분기 2조5723억원으로 약 111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 비상위험준비금은 1조2423억원에서 1조2716억원으로 약 293억원 늘었다. DB손해보험은 1조2488억원에서 1조3786억원으로 약 1298억원 증가했다. KB손해보험은 1조583억원에서 1조815억원으로 약 232억원 늘었다. 메리츠화재는 3211억원에서 3289억원으로 약 78억원 증가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비상금의 비상금' 개념이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미래에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한다. 손해보험사는 책임준비금만으로 거액 보험금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위험준비금도 쌓아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3.05.30 ace@newspim.com |
강한 지진 등 자연재해, 다리 붕괴나 초고층 건물 화재, 항공기 사고,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대형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부채로 잡히는 책임준비금과 달리 비상위험준비금은 자본으로 인식된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이나 선박보험 등 보험 계약이 늘며 비상위험준비금 규모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기보다는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도 늘렸다고 부연했다. 미래 손실 발생 가능성을 따져 미리 쌓아두는 대손충당금과 달리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 규모와 연동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4항을 보면 손보사는 해당 사업연도 보험료 합계액 50%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은행이 부실 위험을 인지하고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과 달리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 계약과 연동돼 있다"며 "보험 계약이 증가하면 비상위험준비금을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화재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 자동차보험 등 (계약) 사이즈가 커질수록 위험도 증가한다"며 "이에 맞춰 비상위험준비금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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