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614억 횡령 항소심 선고 전 종결 원해"
재판부 "포괄일죄 근거 빈약"…검찰 기소 지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추가 횡령 사건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4) 씨와 동생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2022년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
전씨 형제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지났고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본류 사건) 1심은 개개범죄로 보고 판결을 했는데 (검찰은) 이 사건을 그 사건과 거의 동일한 기간 횡령한 부분을 포괄일죄로 의율해 기소했다"며 "포괄일죄로 볼 만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수사팀은 포괄일죄가 맞다고 생각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는데 1심과 항소심이 불허했고 수사기관은 처벌을 안 할 수 없다 보니 별건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제일 중요한 횡령 사건은 항소심 선고만 남은 상태고 이에 더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판결 3개를 받는 결과가 된다"며 "종결해서 항소심 사건과 병합을 원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이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전씨 형제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9억6175만여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성하고 있고 판단을 내려 주시는 대로 성실하고 겸손하게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전씨의 동생도 "죄송하다"며 "겸허하게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9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총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선고를 앞두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횡령액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며 그대로 선고했다. 1심은 전씨 형제에게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76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12일 전씨 형제를 93억2800만여원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범죄수익이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 22명에게 무상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 형제는 오는 7월 1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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