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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신기업 소송전 일으킨 LNP…"韓도 핵심기술 확보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06:20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06:20

mRNA 백신 요소 기술인 LNP
자체 개발 않고 기술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방전
"국내 백신 확보하려면…원천기술 개발 필요"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mRNA 백신의 핵심 기술인 지질나노입자(LNP)를 둘러싸고 미국 제약사에서 소송전이 벌어지자, 국내에서도 백신 원천기술 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기술이전계약을 진행할 경우 추후 상업화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제약사 애나일람 파마슈티컬스(Alnylam Pharmaceuticals)는 화이자와 모더나에 새로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 mRNA 백신에 들어가는 지질나노입자(LNP)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애나일람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독감 백신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10.18 hwang@newspim.com

지난해 LNP 기술을 놓고 시작된 소송전이 보다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현재 LNP를 최초로 개발한 아뷰튜스(Arbutus)를 포함해 애나일람과 큐어백, 아퀴타스 등에서 모더나와 화이자를 고소한 상황이다. 지난 4월 모더나가 아뷰튜스와의 소송에서는 승기를 쥐었다지만 여전히 화이자에는 4건, 모더나에는 3건의 특허 소송이 남아 있다. 

LNP는 mRNA 백신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 기술 중 하나다. mRNA 분자는 몸속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파괴되기 쉬운데, 이를 막기 위해 세포까지 분자를 일종의 캡슐을 씌워 이동시키는 게 LNP가 하는 일이다. 

문제는 mRNA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LNP를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기술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1990년대에는 LNP를 활용한 약물이 첫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여러 회사로 이전을 거듭하면서 특허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기술이전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를 한정해서 이뤄진다. 

즉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원천기술이 없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판매 기간이나 범위를 늘리고 싶어도 기술이전을 해준 회사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에는 국내 제약바이오사에서도 LNP를 직접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에스티팜에서는 차세대 LNP인 'smartLNP'를 개발해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1월 미국 바이오벤처 '온코러스(Oncorus)'와 LNP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녹십자는 지난해 4월 캐나다 소재의 아퀴타스와 LNP 기술 개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LNP 외에도 백신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골고루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mRNA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5 프라임 캡핑(5' Capping reagent) ▲변형 뉴클레오시드(modified NTP) 등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재 자체 개발한 5 프라임 캡핑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에스티팜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벤처 등에서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자금난 때문에 팔게 되면 핵심기술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며 "국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시설투자나 R&D에 자금을 댐으로써 요소기술을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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