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 관련법에 학생들 안전 보호 위해 시설 금지 내용 있어
시·건축주 대체부지 협의 아직 결론 못 내...6월 2차협의 타결 기대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걷기 좋은 특화거리로 기대가 무척 컸다. 차 없는 거리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꿈꿨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라니 충격이다."
31일 뉴스핌이 찾은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검바위초등학교 교문 옆에서 만난 학부모 A씨는 이같이 말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시흥 은계지구 검바위초등학교 전기차충전소 반대 현수막. 2023.05.31 1141world@newspim.com |
그는 "최근 수원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버스에 치여 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차량 출입량이 늘어나는 시설 건축이 아무렇지 않게 허가가 된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전기차충전소 부지는 검바위초등학교 담장과 바로 맞닿아 지어지는 중이었으나 학교 및 학부모들의 반발로 시흥시는 해당 공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공사 중지를 시켰다.
검바위초 학부모폴리스 진선영 회장은 "(전기차충전소 안전)이러한 문제가 공론화 되자 시흥시가 건축주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간담회를 가졌지만 일단 결렬됐다. 이후 6월 초에 2차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시에서 제안한 보상에 대해 건축주 측에서 받아 들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건축부지는 시흥 은계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9-1블럭, 부지 면적 601㎡, 연면적 223.32㎡, 1층으로 오는 8월 30일까지 공사 예정이다.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시흥 은계지구 검바위초등학교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다. 2023.05.31 1141world@newspim.com |
문제는 해당 부지의 출입 통로가 스쿨존으로, 공사 차량이 출입하는 것과 학생들이 통학하는 인도를 거의 반을 잘라내고 충전소로 차량이 출입하는 구조로써 어린이들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교문 앞 도로는 2차선으로 마을버스와 학원버스 일반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어 전기차충전소가 아니더라도 아이들 안전대책이 필요한 곳으로 보였다.
특히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이 30km 이지만 그 어디에도 과속단속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차량들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면 속도를 더 내는 모습 또한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아이들은 차가 오지 않을 때 길을 건너기도 했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면 당연히 차량의 통행 빈도가 높아지고, 이는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또한 충전하던 전기차 화재 발생 사고가 종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도 없이 허가를 내준 시흥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시흥 은계지구 검바위초등학교 마을버스 등 차량 통행량이 낮에도 많다. 2023.05.31 1141world@newspim.com |
학교와 인근에서 만난 주민 B씨는 "민식이법의 취지는 스쿨존에 될 수 있는 대로 차량 유입을 줄여 사고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취지인데, 아무리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차량이 많이 다니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안전문제인데, 이러한 생명존중이라는 기본 생각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시흥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드시 전기차충전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관련 기관에 계속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서는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소는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와 달리 위험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연면적 1000㎡까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까다롭지 않아 스쿨존 충전소 설치가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맞춰 허가 절차가 진행돼 소유자와 지자체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교육환경보호 관련법에 따르면 학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금지된다. 법적으로 다툼이 있다 할 지라도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해야할 스쿨존에서의 제한 시설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합리적인 대책이 시급히 수립돼야 한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물론 전기차충전소 건축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시흥시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시흥 은계지구 검바위초등학교 옆 전기차충전소 부지 현재 공사 중지 상태. 2023.05.31 1141world@newspim.com |
시흥시와 건축주가 오는 6월 또 다시 전기차충전소 대체부지 이전 및 보상 관련 협의를 한다. 시와 건축주는 이해타산을 떠나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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