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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비리단체 향후 2~5년간 정부사업 못한다…자체감사 후속조치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6:02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6:02

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감사 후속 조치 논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민간단체에 대해선 앞으로 2~5년간 정부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고보조금 외부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정부는 7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감사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감사 후속조치 사안 등을 논의했다. 2023.06.07 yooksa@newspim.com

대통령실은 지난 4일 국조실이 총괄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추가감사 의뢰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반환 등 보조금법상 규정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단체가 향후 2~5년간 정부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사항별로 제재조치 시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 편성 때 보조금 예산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정부는 아울러 향후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상시감사체계 구축, 신고창구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늘리고, 회계법인 감사 대상 또한 현행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24'를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 창구로 활용하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 예산 구조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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