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원익피앤이, M&A로 외형 성장 확대…"中 엔비젼 내년 매출 가시적 성과"

기사입력 : 2023년06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1일 08:00

조립공정·활성화 공정 턴키 수주 가능

이 기사는 6월 8일 오전 08시46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배터리 장비기업 원익피앤이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외형 성장에 본격 나서고 있다. 2차전지 장비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엔에스', 지난달 '테크랜드'와 흡수합병을 진행했다.

엔에스는 2차전지 자동화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차전지 후공정 단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조립공정장비 자회사인 테크랜드와 M&A로 규모를 키우면서 다양한 이차전지 제조 설비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원익피앤이 관계자는 8일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테크랜드와 합병으로 조립 공정과 활성화 공정에 대한 턴키 수주가 가능해져 영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는 회사를 합병했지만 장비를 바로 적용시켜 양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내재화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익피앤이 로고. [사진=원익피앤이]

특히 파우치 배터리 제조 장비에 주력한 원익피앤이는 각형 배터리 제조 장비를 만들어 온 테크랜드와 합병을 통해 해외 영업도 강화한다.

원익피앤이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이 주요 고객사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스텔란티스 합작사인 '스타플러스에너지'와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각형 배터리 제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되는 배터리 양은 2025년 1분기 연 30만대 전기차에 들어갈 규모로 원익피앤이의 성장이 기대된다.

원익피앤이 관계자는 "활성화 장비 경우 파우치형에서 각형까지 모두 하고 있다. 하지만 조립쪽 장비는 (테크랜드) 합병을 통해 적용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향후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익피앤이는 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에 발맞춰 기술고도화 및 사업확장 시너지를 통해 2024년 매출 5000억원, 2025년 수주잔고 1조원을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해외 고객사도 늘려가고 있다. 스웨덴 노스볼트를 시작으로 최근엔 중국계 배터리 제조사 엔비젼AESC와 배터리 조립 설비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4월 15일까지 엔비젼에 2차전지 제조장비를 공급하며 탭웰딩을 비롯해 파우치 포밍, 인스펙션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원익피앤이는 "이번에 중국 앤비젼과 수주를 진행하게 됐다. 금액규모는 공개하지 않아서 언급하기 어렵지만 매출은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유럽 배터리 공급사와도 690억원 규모의 2차전지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상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계약금액은 689억5000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3.87%다.

또 원익피앤이는 지분율 100%인 자회사 피앤이시스템즈 통해 충전인프라 사업도 하고 있다. 작년에 사업의 국내 매출은 감소했지만 수출물량은 21년 23억원에서 22년 78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북미·유럽 등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향후 성장성을 더욱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원익피앤이는 올해 리튬 2차 전지 시장은 휴대용 IT 기기 및 모바일 기기 수요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도 등의 중대형 2차 전지의 급속한 수요 확대로 연평균 20%에 달하는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원익피앤이의 고객사인 국내 셀 3사 발주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16.3조원이며 원익피앤이의 수주잔고는 지난 5월 기준 5041억원이다.

원익피앤이 관계자는 "수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대비 더 많은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