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00채 빌라왕'의 공범으로 활동하며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400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전날 강모(46) 씨 등 3명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인 강씨와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39) 씨, 변모(63) 씨는 지난해 사망한 김모 씨의 공범으로, 이들은 김씨의 명의를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리베이트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수도권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사망했으며, 경찰은 그동안 김씨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강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261명을 상대로 391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조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상당을, 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0명으로부터 148억원 상당을 각각 편취했다.
공범들간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총 피해자 수는 277명, 피해금액은 약 400억원이 된다.
이들은 김씨가 세금 체납,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지게 되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모집해 범행을 계속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 과정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피고인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김씨에 대한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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