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대미문의 전세사기는 결국 '조직의 힘' 덕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 정통한 전문가 수준의 분양 및 컨설팅업자는 물론 중개업자까지 '원팀'을 구성해 사회초년병인 20~30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전세사기를 벌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 '사기단'은 빌라에 대한 시세가 뚜렷치 않은 점을 최대한 범죄에 활용했다. 실제 29채를 사모은 어떤 빌라왕은 매맷값보다 높은 전셋값을 받아 단 한푼의 자기 돈을 내지 않고 '빌라왕'이 될 수 있었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이 공개됐다.
우선 빌라 건축주와 분양컨설팅업자가 한 팀이 돼 다량의 빌라를 사들인 후 바지 임대인을 뽑은 전형적인 전세사기 형태다.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는 분양·컨설팅업자 B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분양·컨설팅업자 B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건축주 A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후 '바지' 임대인 C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해 임대차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하게 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실제로 임대인 C가 같은 날 한꺼번에 한 건물의 다른 호실 15채를 매수하거나, 멀리 떨어진 주소지의 주택 8채를 매수하는 등의 이상 거래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다수 발견됐다.
[자료=국토교통부] |
무자본 갭투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은 빌라를 중개업자와 짜고 매입한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50대 임대사업자 D는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해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오피스텔(소위 깡통전세)을 물색하게 해 동일지역의 깡통주택 오피스텔 29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29채 매수대금을 보증금으로 조달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임대사업자 D가 매수한 오피스텔 모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매수할 때마다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 중 일부는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수준의 높은 리베이트로 지급됐다.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는 계약당시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돼 다수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보려는 임차인 등에 대항하기 위해 실제 매매 금액보다 높은 매맷값을 계약서에 쓰는 '업 계약서' 사례도 빈번했다.
E중개사무소(부동산컨설팅사)는 매물을 부동산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30대 F에게 접근해 매물을 팔아주는 조건으로 매도 희망가격인 1억7500만원보다 높은 가격인 2억원으로 '업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 또한 E중개사무소는 임차인G를 유인해 '업계약서' 상 동일 금액인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전세계약 체결 직후 E중개사무소는 매수인 H를 소개하며 실제로 '업계약서'를 쓰게 하고 임차인 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2억원으로 매매대금 1억7500만원을 치르고, '업계약서' 상 금액과 실제 매매대금 차이인 2500만원을 E중개사무소 일당이 수수료로 나눠가졌다.
[자료=국토교통부] |
이번 2차 정부합동 단속에서 집계된 피해자는 2996명이며 피해금액은 4599억원이다. 피해자 연령은 30대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20대(18.8%), 40대(15.3%), 50대(9.4%)순이었다.
피해 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상대로 다세대주택(빌라)가 57.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뒤이어 빌라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 오피스텔이 26.2%차지해 빌라와 주거용오피스텔이 전체의 83%를 자지했다. 아파트도 14.8%로 결코 적지 않았다.
피해금액을 보면 1억~2억원이 33.7%로 가장 많았다. 또 5000만~1억원 피해가 33.3%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2억~3억원도 14.7%로 적지 않았다.
범죄유형별러는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으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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