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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공영방송 근간 흔드는 분리징수 권고, 철회하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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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이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할 시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사장은 8일 여의도 KBS 시청자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 달라"면서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 김의겸 KBS 사장 "분리징수 내용·절차 하자…공적책무 수행 위기 막는 것이 저의 책무"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김의철 사장은 이날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재원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를 막는 것이 KBS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 사장은 분리징수 권고 결정은 내용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권고안 결정에 있어,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었는지, 다양한 시각을 지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지난 3월 9일 국민제안 토론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수신료의 의미와 가치는 물론, 통합징수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누락했으며 세금으로 대체되는 프랑스의 수신료가 마치 대안도 없이 폐지된다는 식으로 해외 수신료 제도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까지 제공했음을 언급했다.

김 사장은 "(국민제안의) 중복 투표 가능성 등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었다. 이처럼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로 인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논의없는 분리징수 밀어붙이기에 반발했다.

그는 "심사위원회가 여러 차례의 활발한 토론과 격렬한 논쟁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결정했다는 소식은 접한 바 없다. 심지어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KBS는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으며, 별도로 의견을 물어 온 바도 없었다는 점은 무척 유감으로 생각한다. 동 건과 관련한 KBS의 입장 전달은 심사위원회의 요청도 없이 KBS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의견서가 전부"라고 했다.

김 사장은 또 "KBS는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공영방송 제도 사례를 들며 "대통령실의 설명과는 달리, 오히려 각국에서는 글로벌 OTT의 범람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지난 3월 글로벌 OTT와 공영방송 사이의 비대칭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사 경쟁력 제고 법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리징수 추진을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로 규정했다. 김 사장은 "초 저비용의 경제적인 수신료로 위와 같은 공적 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바로 수신료 징수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신료를 최대한 낭비 없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통합징수 방식은 최저의 징수 비용으로 최고의 징수 효율을 실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납부자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구현하여 납부 정의를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 전경 [사진=KBS] 2021.10.12 jyyang@newspim.com

◆ "공영방송 근간 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철회 즉시 사장직 내려놓겠다"

만약 분리징수가 현실화 될 경우,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투입돼야 할 수신료는 막대한 징수 비용 지출로 의미 없이 낭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사장은 "2022년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200억 원 정도인 순 수신료 수입은, 분리징수 시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들께서 KBS에 부여한 다양한 공적책무들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된다. 결국 분리징수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수많은 불합리와 문제점을 감수하면서까지 분리징수를 추진해야 할 만큼 중대하고도 긴급한 사유나 실익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KBS는 단순히 TV 화면으로만 보여지는 일개 방송사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문화창달,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법에 의해 다양한 책무와 권한이 부여된 사회적 제도다. TV와 스마트폰 화면 밖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KBS가 수많은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은 그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분리징수 추진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의겸 사장은 끝으로 "KBS가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공영방송이 되는 데 온몸을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사장직에 지원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지난 세월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는 늘 외풍에 시달려왔고, 그때마다 KBS 구성원들은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역사가 있다. 이번 대통령실의 분리징수 추진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라면서 KBS 사장직을 걸게 된 결심을 얘기했다.

그는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철회와 관련해 담당 유관부처를 향해서도 김 사장은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인 주체는 KBS"라며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면서 적극적인 협의를 약속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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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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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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