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경기도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오는 28일 펼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평택시 전역에서 실시되며, 평택시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체납차량 단속 모습[사진=평택시]2023.06.08 krg0404@newspim.com |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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