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온라인 생중계...투표율 71.21%
'당 소속' 시·도회 의회 대표의원 명칭 정확화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원내대표) 명칭과 시·도당 광역의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명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했다.
당은 9일 오전 제11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하고 안건으로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과 당규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로고.[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3.06.01 goongeen@newspim.com |
이날 안건은 ▲당 소속 시·도회 의회 대표의원의 명칭 정확화 ▲시·도당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의 임기 및 권한 명확화, 직무대행 규정 추가이다.
구체적으로 시·도당대회의 기능을 규정한 당헌 제50조 2항에서 시·도당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기존 시·도의회 대표의원을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시·도당과 관련해 시·도당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를 규정한 제18조에서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 및 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의 임기를 각각 1년으로 하는 내용을 다뤘다.
당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 생중계 직후 상임전국위원 총 66인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 47인(투표율 71.21%)이 투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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