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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이용자들 "사업자 변경 수리 지연은 '법률위반'"…FIU에 공개질의

기사입력 : 2023년06월09일 10:38

최종수정 : 2023년06월09일 10:38

금융위 "자료 보강 요청시 추가 소요 가능"
고파이 이용자 "지연 '법률적 근거' 없어" 주장
바이낸스, SCE로부터 증권법 위반 등으로 피소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고파이 이용자들이 8일 '등기임원‧사업자 변경신고' 수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고파이 이용자들은 금융당국이 신고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파이 이용자 커뮤니티는 9일 "고팍스가 지난 3월초 FIU에 등기임원 변경신고 및 사업자 변경신고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일주일이면 처리되던 신고수리가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수리하고 있지 않은 이유와 언제 수리여부를 판단해 통보할지 등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출처=고파이 이용자 커뮤니티)

고파이 이용자들은 "금융위에 직접 방문해 가상자산 심사를 총괄하는 담당자에게 대면으로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도 우편 발송했다"며 "온라인 국민 신문고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 중인 고파이 이용자 모두가(대략 100여명) 각자 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고 공유 받은 공개 질의서를 첨부해 발송했다"고 말했다.

'등기임원‧사업자 변경신고'에는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 바이낸스 측 3명을 고팍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팍스는 지난 3월 7일 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신고서는 95일째 수리되지 않고 있다.

고팍스를 인수하려는 바이낸스는 지난 3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등록 의무를 회피하고 거래 및 파생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한데 이어, 최근 미국 증권 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 검찰과 미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며,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 혐의로 SEC의 조사도 받고 있다.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가 연달아 발생하자 금융위원회는 신고 수리를 늦추고 SEC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신고서 열람 후 45일 안에 결론 내야하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자료 보강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파이 이용자들은 "현재 FIU와 금감원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불수리 사유가 없는데도 수리를 미루며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금법에 엄연히 수리 요건이 규정돼 있고, 그 규정의 해당 여부만 보면 될 텐데 법에도 없는 요건을 고려하느라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 계좌가 없는자, 등기임원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자를 불수리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그런데 본 신고는 위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파이는 고팍스에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고팍스 예치금을 운용해온 미국 가상자산 예치·대출 업체 제네시스가 미 FTX 파산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고파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 이에 바이낸스는 고팍스와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지분 41.22%를 인수한 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사내이사 변경건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고파이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당국의 신고 수리가 지연되면서 채무불이행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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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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