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바이낸스 증권법 위반 소송·자산압류 요청
금융위 "SEC 소송 움직임 등 동향 모니터링할 것"
당국, 바이낸스 임원 적격성·자금세탁 소명 요청
고팍스 "자산 압류 영향 無…구제기금으로 상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바이낸스 소송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의혹' 등을 살피기 위해 신고 수리를 미룬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권 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이 회사 CEO 자오창펑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하고 자산압류를 신청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수 무산 가능성도 나온다.
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와 CEO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유용한 혐의로 소송한데 이어,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자산 압류를 요청했다. 이로써 바이낸스의 미국 내 지주회사 2곳의 자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 바이낸스는 가상화폐 거래량이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 자산을 비밀리에 별도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송금한 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고팍스) |
바이낸스는 지난 3월에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등록 의무를 회피하고 거래 및 파생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바 있다. 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 검찰과 미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며,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미 금융당국이 지난 3월 7일 고팍스가 제출한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 수리를 보류한 상태인데, 이번 증권법 위반 혐의‧자산압류 신청 등으로 신고서 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신고서에는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 바이낸스 측 3명을 고팍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고 수리 여부는 내부 심사중인 부분이라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SEC 동향은 살필 필요는 있다. 필요한건 (소명 자료) 요청하면서 봐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 적격성 저촉은 특금법상에 들어가있진 않지만 지배구조법처럼 대주주 심사를 반영하겠다는 정무위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된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에도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신고서 열람 후 45일 안에 결론 내야하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자료 보강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며 "임원 적격성,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고, 자료가 오는 것을 보고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고팍스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는 더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불발될 경우 고파이 예치 자산 출금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바이낸스는 고팍스와 인수계약을 체결하면 고파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서다. 고파이는 고팍스에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고팍스 예치금을 운용해온 미국 가상자산 예치·대출 업체 제네시스가 미 FTX 파산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고객 가상자산이 묶인 것. 고팍스 관계자는 "현재 75% 정도, 약 566억원 상당의 자금 상환이 남은 상태"라며 "고파이 상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 자산 압류로 인한 고파이 상환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봤다. 고팍스 관계자는 "바이낸스는 여러 곳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아일랜드에 거점을 둔 홀딩스에서 고파이 상환을 위한 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내 지주회사에 속한 바이낸스 단독 자금이 아니라, 협업 파트너나 초기 투자자 등의 출자로 구제산업기금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