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저스템, 일본N사 2차전지 장비 LOI...사업 다각화

기사입력 : 2023년06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8일 08:00

디스플레이·태양광 산업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이 기사는 6월 13일 오전 09시16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반도체 습도제어 솔루션 기업인 저스템이 하반기에 웨이퍼 표면 습도를 5% 이하로 제어하는 시스템 'JFS'를 양산한다. 플라즈마 전문기업 '플람'을 인수해 태양광과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 개발 등 사업다각화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저스템은 반도체 오염제어 솔루션 강소기업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보관할 때 적용하는 질소 순환 솔루션을 개발했다. 핵심 요소 기술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저스템이 개발한 기술은 웨이퍼를 담는 용기에 질소를 넣어 웨이퍼의 표면 습도를 기존의 45%에서 5% 이하로 떨어뜨리는 기술이다.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웨이퍼를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됨에 따라 공정 내 습도로 인한 소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N2 퍼지 시스템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저스템이 현재 양산하는 1세대 기술 N2 퍼지 시스템은 습도 5% 이하를 유지하지만 문을 여닫는 하부에 공기가 통해 습도 30%로 편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저스템은 웨이퍼 표면 습도를 5% 이하로 제어하는 2세대 N2 퍼지 시스템인 'JFS U5'와 습도를 1% 이하로 낮춘 3세대 N2 퍼지 시스템 'JFS U1' 기술 개발을 마쳤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 장비에 적용할 예정이다.

저스템 관계자는 13일 "JFS 양산은 3분기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에 먼저 진행이 되고 국내의 경우 2·3세대를 같이 소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거 같다. 판매가 시작되면 1세대 제품에서 발생했던 매출만큼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1세대와 더불어 2·3세대를 통해 매출 기반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스템은 1세대 기술로 지난 6년간 1500억~1600억원의 누적 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스템 로고. [로고=저스템]

저스템은 지난 3월 플라즈마 전문기업 '플람'을 인수했다. 플람은 저온 플라즈마 기술을 토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에 쓰이는 세정기 모듈을 양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자동차와 의료기기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저스템은 반도체 산업 내에서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태양광 산업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사업다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저스템 관계자는 "플람을 인수하면서 펼칠 수 있는 여러 시너지를 모색하고 있다. 플람은 인수 전부터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와 '퍼스트솔라' 기업으로부터 기술 검증을 받으며 장비 공급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기에 올해 이 사업이 좀 더 본격화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디스플레이 경우 매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올해 특히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에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경우 미국발 수주를 진행하려고 노력중이다"며 "매년 90% 이상이 반도체 사업에서 매출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반도체 매출이 조금 줄고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사업 매출 비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었다.

또한 저스템은 지난 3월 일본 N사와 2차전지 장비 공급에 대해 논의하며 이와 관련한 구매의향서(LOI)를 받았다.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기점으로 2차전지 열처리 장비 시장 진출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저스템 관계자는 "LOI를 받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수주는 나오지 않고 있다. 2차전지 쪽으로 수주가 나오면 올해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재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