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건설현장 내 보여주기식으로 붙어있던 안전수칙이 근로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 조사 결과, 대부분의 현장은 글씨만 가득한 법령 요지를 게시해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가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재해 예방 효과가 낮았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해 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현장 전경 2022.07.11 pangbin@newspim.com |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를 담고 있다.
특히 삽화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아울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비계와 지붕이 최근 3년간(2020~2022)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에서 유의할 수 있게 상세 사고사례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이어 "앞으로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6.13 swimming@newspim.com |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