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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檢 일방적 주장"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5:31

檢 "사적 이익 편취 위해 MKT 인수하고 지분 변경"
조현범 측 "합리적인 경영 판단...리스크 분담 차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첫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 회장 측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계열사인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약 875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MKT는 한국타이어가 지분 100%로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인수 과정에서 지분구조가 변경되면서 현재는 조 회장이 29.9%, 그의 형인 조현식 고문이 20.0%, 한국타이어가 50.1%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한국타이어로 하여금 MKT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 몰드를 거래하게 함으로써 국내 타이어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동시에 MKT의 주주이자 특수관계인인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MKT와의 거래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이뤄진 것"이라며 "단순히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격을 정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애초에 조 회장이 사적 이익 편취를 위해 MKT를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MKT 인수 검토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때로 자동차·타이어 산업부진이 지속되던 상황"이라면서 "원가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성 제고, 기술 유출방지, 신기술 개발에 따른 성능 향상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MKT를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수 과정에서 MKT 지분구조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분 참여는 경영 리스크 분담 필요 이상의 것이 아니다"며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한국타이어가 얻는 부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3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8 mironj19@newspim.com

조 회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리한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면서도 채권회수조치 없이 MKT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해당 부분의 변제가 이뤄진 사실은 확인했지만 회사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회수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점에서 범죄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 측은 "피고인은 자금 대여 당시 리한의 자구노력과 이에 기초한 흑자전환, 리한이 현대차 1차 협력사라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리한에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동시에 자금 대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 생각하지도 않았다"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회사 업무와 무관한 배우자의 전속 수행기사로 배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회사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개인 주거지 이사비용 및 가구 구입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는 등 2억73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 측은 법인카드·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주거지 이사비용과 가구 구입비용 등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횡령 및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2019년에도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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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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