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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200억원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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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억 배임·75억 횡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가격을 과다책정하는 방식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8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계열사인 엠케이티(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며, MKT에 유리한 단가 테이블에 기초해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특히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 MKT의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과 그의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각각 29.9%, 20.0%씩 가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같은 혐의로 한국타이어 구매담당 임원 정모 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이 MKT 회사 인수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본인의 지분을 임의 반영한 후, MKT에 유리한 단가 책정 방식을 통해 MKT에는 약 13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만큼 한국타이어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우선 그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타이어나 계열사 명의로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아내 전속 수행 기사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법인카드 4장을 개인 채무 상황 등을 이유로 지인에게 교부해 사용하도록 했으며,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법인카드로 가족의 해외여행 등 경비, 개인 물품 구입 등을 결제하기도 했다.

또 조 회장은 본인의 개인 주거지 이사비용을 해외 파견 직원 2명의 귀임 비용에 반영해 지급하게 하거나 개인 가구 구입 비용을 회사 신사옥 건설 시 지출하는 가구 대금에 합산해 지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를 통해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에 약 19억8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지난해 3월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본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MKT의 회사 자금 50억원을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2주 뒤 한국타이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은 지난 1월 한국타이어 노조로부터 조 회장 등에 대한 배임 고발장을 접수했고, 열흘 뒤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조 회장과 정 상무에 대한 공정위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일주일 뒤 조 회장의 주거지와 한국타이어 등 15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에는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같은 달 말에는 조 회장을 두 차례 직접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날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아버지로부터 지주회사 지분 매입, 아버지 보유의 한국타이어 주식 5.66% 수증 등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합계 361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매년 대출원리금 및 증여세의 분할 상환을 위해서만도 약 400억원 이상의 지출이 필요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타이어 및 그 그 계열사에서 본인이 수령하는 급여와 배당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시켰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생활을 위한 가용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자, 이같이 다양한 형태로 법인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유용하는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에도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관여한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거래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유관 기관이 고발하거나 제공한 수사단서에 소극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기업 범죄 전반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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