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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오늘 5차회의…업종별 차등적용·대리표결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06:00

15일 정부세종청사서 전원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늘(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 부재로 인한 대리 표결 여부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 구성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인물들과 중립 성향의 공익위원을 같은 비중으로 둠으로써 한 쪽으로 쏠리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13 swimming@newspim.com

다만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되며 최임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시위를 벌이다 구속됐으며, 이로 인해 직전 제4차 회의(13일) 때도 참석을 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불가피한 이유로 최저임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최임위 노사 위원 간 균형 유지를 위해 대리인 참석 및 표결 권한을 이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운영 규칙을 손봐야 하는 사안인만큼 최임위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최임위 운영 규칙 상 대리 표결이 가능한 경우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 두 가지만 인정된다.

이에 최임위는 지난 4차 회의 때 이같은 사안을 논의하고,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이르면 오늘 5차 회의 때는 표결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편의점이나 미용업 등을 시작으로 차차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노동계 주장처럼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과 기피 현상을 넘어서야 하는 사안이다보니 현실화까지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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