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월세 일부와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시민 지원을 위해 63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가 사기 일당의 엄중 처벌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에서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뒤 하면 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이미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도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들에게 2년 동안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의 이번 지원은 인천시민만 대상으로 하며 긴급복지 지원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6) 또는 인천시 주택정책과(032-440-4741∼4)로 문의하면 된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