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모 씨와 박모 씨 등 총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관계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한 뒤 주가조작에 관여한 다른 일당을 수사해왔다.
강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관계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10개월 만에 16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업계 내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이씨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등 4명은 오는 19일, 박씨는 오는 20일 각각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을 예정이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