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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독제 '승인, 신고'...국민 위험에 빠뜨린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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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은 면제, '신고'는 철저한 검증?
'승인제품', '신고제품'...누가 결정했나

[경기남부=뉴스핌] 노호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염소화합물·4금암모늄 화합물 등 5대 화학물질을 공공방역용 '승인제품'으로 지정하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또한 보건소를 통해 공공시설에 방역에 투입되는 업체는 필히 지정 5대물질 '승인제품'으로 소독을 한 경우에만 소독증명서를 수령하도록 강제했다.

방역소독하는 모습과 국립환경과학원.[사진=뉴스핌DB]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립환경공단을 통해 5대물질의 6개 제품에 대해 흡입독성시헙을 의뢰해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국민들에 알리지 않고 오히려 금지했어야 할 사용법은 '권고·권장'으로 방치해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

'승인제품'과 '신고제품'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듯 보이지만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반전이 있다.

'승인제품'의 대부분이 환경부 장관의 주장대로 독성시험자료의 제출이 면제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면제'가 된 제품이다.

오히려 한국환경공단의 흡입독성시험을 통해 맹독성이 확인됐지만 이를 숨겨왔다는 의혹을 사며 논란이 되고 있고 반면 '신고제품' 중 일부는 오히려 성능과 안전성을 상당히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승인제품'과 '신고제품'이 뒤바뀐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국힙환경과학원의 이런 '승인·신고'가 뒤바뀐 위험한 말장난은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난 3년간 맹독성 화학물질인 염소화합물과 가습기살균제의 주원인인 4급암모늄 화합물 등이 공공방역용 살균제로 둔갑해 아우런 조치 없이 국민들에게 사용되며 그 속에서 방치돼왔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29일 발표한 '살균제 및 생활밀접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보도자료. [자료=환경부]

◆ '승인·신고' 나뉜 방역용소독제가 '5대물질' 지켜와

"(살균소독제)승인제품과 신고제품...어느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중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 등 5대물질을 '승인제품'이라는 고유명사로 구분해 놓은 일은 코미디와 같은 일이다. 독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특히 환경부 5대물질의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독성에 대해 이미 인지하며 이를 공유하고 있어 별도로 독성을 알리려는 노력를 하지 않는다."

한 전문가가 취재기자에 내놓은 코멘트다.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이름을 정하는데 그것도 장관이 결정은 하지만 단어가 주는 의미로 해석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허가된 듯한 '신고'라는 단어와 누가봐도 특별한 절차를 거쳐 진통을 겪고 결정된 듯한 '승인'이라는 단어는 이름에서부터 주는 느낌부터가 다르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승인제품' 또는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이라는 공문에서의 표현은 이미 살균제에서 만큼은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가 극성이던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과 일부 시민들에게까지 '승인제품'이 국립환경과학원이 마치 '성능과 안전성'을 거쳐 승인한 안전한 제품으로 믿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환경부는 '성능과 안전성'이 면제됐다는 주장을 해와 논란이 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 시행규칙 [별표6] 소독의 방법'에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생활화학제품만을 사용토록 적시하고 있다.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품 및 구제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으로써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지난 1994년에 가습기 살균제는 제품 출시 이후 십 여년이 지난 후 수 천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대규모 화학 재해를 발생시켰다. 이후 5대물질은 약사법 이관에 따라 2019.1.1.자로 환경부로 이관돼 염소 화합물, 4급암모늄 화합물 등 논란의 5대물질은 '승인제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고유명사가 붙여졌다. 그 외에 신규물질로 제조된 생활화학제품은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었어도 모두 '신고제품'이 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야말로 '흡입독성시험이 없어 발생된 대표적이자 유일한 화학참사다. 당시 제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건 1996년으로, 당시 신고서에는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아 끝내 참사로 이어졌다.

여기에 비하자면 국립환경과학원의 5대물질은 한술 더 뜬 셈이다.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될 방역용살균제가 흡입독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맹독성이 확인된 뒤에도 정부와 부처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사용을 강제했다.

특히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구입했던 가습기살균제와 달리 환경부 5대물질은 정부가 방역업체를 두고 공공방역에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했고 오히려 방역업체에 보건소를 통해 5대물질로 소독하지 않을 시 방역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도록해 5대물질 사용을 강제했다.

한 종편 보도에서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과 병원 등 고령의 기저질환 환자들에게 방역용 소독제를 뿌리면서 이불을 머리까지 덮게 하는 행위는 끔찍한 장면이었다.

환경부가 5대 화학물질을 특정해 이를 '승인제품'과 '신고제품'으로 구분하고 이를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인 병원·요양원·대중교통 등에 사용을 강제토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환경부가 식약처로부터 이관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행해진 실험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1년이다. 이후 국립환경공단이 흡입독성 실험을 통해 5대물질 독성이 환경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멸 유효농도에서 무려 2500배가 적은 극소량이다.

◆환경부 기준보다...2500배 낮은 양에도 맹독성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다중이용시설 공공방역용으로 사용하던 5대 독성물질 중 6종 제품에 대한 '흡입독성' 시험을 했다.

시험에서 독성소독제를 흡입한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했고 일부 조직에선 궤양도 발생했다. 0.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 보고서는 0.193ppm 농도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추가 시험은 없었다.

환경부가 WHO와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바이러스 사멸에 효과가 있는 유효농도를 확인하라며 내놓은 그래픽에는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5가지 물질(환경부 5대물질)의 유효성분과 유효농도가 공개되어 있다. 여기서 유효농도란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농도를 뜻하는 것으로 최소 농도 이하에서는 바이러스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공공방역에 사용을 강제하며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장 많이 뿌려진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가습기살균제 주요 물질)의 유효농도 표를 확인하자면,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의 최소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는 둘 다 500ppm으로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 기준이다.

국립환경공단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시험 농도는 0.3ppm과 0.193ppm으로 환경부 유효농도에 비해 무려 2500배나 적은 소량이다. 그럼에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이 확인된 샘이다.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보다 무려 2500배나 적은 극소량의 농도임에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결과로 실험쥐는 4시간만에 모두 사망했다. 실험쥐가 사망에 이른 농도는 0.193ppm이다.

정부는 이런 맹독성 소독제를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인 요양원, 병원, 학교, 지하철, 공공기간 등 대중교통 등에 3년 내내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에서 방역용 소독제를 환경부가 승인한 표면 소독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역 현장을 둘러보고 "소독제를 공기 중으로 분사하지 말것과 작업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 책임은 누가?… 오직 '분무·분사 방식 사용 금지'만 

이같은 '승인물질(제품)'로 분류된 5대물질은 그 독성을 확인하고도 사용을 중지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방역에 사용을 '강제'했던 사실은 경악할 일임에도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그 의미가 희미해져가고 있다. 

정부와 해당 부처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조치 없이 다만 '방역용소독제의 공기 중 분무·분사 방식 사용 금지 등 안전사용 안내'라는 공문 한장만 덩그러니 내놓고 있다.

최소한 이렇게 '승인제품', '신고제품'과 같은 말장난에 지난 3년간 우리 국민들에 끼쳤을 맹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와 이에 대한 원인규명 그리고 분명한 책임소재의 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seraro@newspim.com

 

"소독제 '승인, 신고' 국민 위험에 빠뜨린 '말장난'" 반론 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3.6.18.자 <[기자수첩] 소독제 '승인, 신고'... 국민 위험에 빠뜨린 '말장난'>이란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환경부는 "방역용 소독제는 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 평가하여 승인하는 것일 뿐, 과학원이 임의로 승인제품을 지정할  권한도 없으며 지정하지도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과학원은 "방역용 소독제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물체표면 소독용'으로 한정해 승인했으며, 소독증명서 수령은 질병관리청이 소관하는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의무로 과학원이 5대 물질로 소독증명서를 수령하도록 강제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흡입독성값과 소독제 유효농도는 단위가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농도인데 단위환산을 잘못한 것이며, 독성값과 제품의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했을 때의 안전성(인체 치명여부)은 명백히 달라 동물시험독성값만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과학원은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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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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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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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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