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영상기자협회와 함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공영방송은 정부의 대변자가 아니다"며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감싸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적 책무를 갖고 있다. 이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 홍보 방송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한국기자협회 로고 2022.01.12 |
아래는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군사작전 펼치듯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통상 입법 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입법 예고기간을 10일로 정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 대 1 구도라 전광석화처럼 통과될 것은 자명하다. 1994년부터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해 징수해왔던 TV 수신료 제도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더군다나 이번 시행령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수신료의 결정) 조항과 관련해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하여 수신료 징수절차에 대해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이번 방통위의 의결은 국회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인 것이다.
KBS가 TV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전 같은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67조 2항은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법 조항 취지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30년 가까이 현실에서 입증돼왔다. 그런데 정부가 느닷없이 시행령을 고쳐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게 되면 수신료 징수 효율성이 곤두박질칠 것은 자명하며, 따라서 이런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방송법의 취지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이자 월권행위가 된다.
우리 언론 현업단체들은 역사를 거꾸로 뒤집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공영방송은 정부의 대변자가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감싸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적 책무를 갖고 있다. 이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 홍보 방송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은 이런 공영방송의 역할을 인정하여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고, 국가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여야 정치 권력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우리 사회 불변의 정의다. 정권이 치졸하게 수신료 분리징수로 협박하고 장난칠 일이 아니다.
우리는 현 정권의 부당한 행태에 끝까지 힘을 모아 싸울 것이다.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수신료 분리징수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 국회 또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이 입법권 침해임을 인지하고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된다. 역사와 국민이 보고 있다. 국회는 당장 수신료 분리징수 책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2023년 6월 19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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