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경찰청이 올해 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비리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충남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송준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팀을 구성하고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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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단속대상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4대 부정수급 비리다.
보조금 비리는 2022년 초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범죄수익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은 모든 보조금 비리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방안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고 1억 원의 신고보상금제도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