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장위1구역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에 3000㎡ 규모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일대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통과된 장위1구역 촉진계획은 한천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했던 획지1-3을 공공에서 환원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장위1구역 변경 결정도 [자료=서울시] |
앞서 2019년 7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일부 구역의 제척으로 인해 장위1구역으로 결정됐던 한천로 개설 계획이 지난해 7월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장위1구역의 구역외 기부채납 시설 계획을 삭제하고 이같은 주민공공시설 설치를 의결하게 됐다.
성북구는 지역에 필요한 연면적 3000㎡ 규모의 어린이소극장, 다목적체육관과 같은 문화체육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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