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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그늘]① 수익 배분 1조원 vs 20억원?…IP 보호가 어렵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7:14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08:11

넷플릭스 K콘텐츠 키웠지만...IP독점, 韓제작사 실익少
프랑스, IP독점기간 3년 제한...협상력 떨어지는 한국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4월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K-콘텐츠에 3조3000억원 투자를 약속한 데 이어 이번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넷플릭스의 K-콘텐츠 대대적 투자 이면에는 넷플릭스 지식재산권(IP) 독점, 망 이용대가를 둔 소송, 흔들리는 콘텐츠 제작 생태계 문제 등이 맞물려있습니다. 넷플릭스 투자 이면에 가려진 문제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넷플릭스가 거액의 돈을 K콘텐츠에 투자하면 일부 제작사엔 좋은 기회일 수 있겠죠. 하지만 넷플릭스 물량이 중소 제작사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은 안 됩니다. 제작사 사이에 부익부 빈익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콘텐츠 저변 확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제작사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넷플릭스 그늘] 글싣는 순서

1. 수익 배분 1조원 vs 20억원?…IP 보호가 어렵다
2. 망 이용대가 다툼은 '쉬쉬'…업계 '부담'
3. "외주 제작사+토종 OTT 묶음 지원 필요"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2019.09.27 [사진=로이터 뉴스핌]

넷플릭스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해 넷플릭스 경영진과 만났을 당시, 3조3000억원을 K-콘텐츠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제작사 업계에선 넷플릭스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공개된 '오징어 게임'의 경우 현재 시즌2 제작이 진행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기존 지상파나 종편 등의 플랫폼에선 다룰 수 없었던 콘텐츠를 글로벌 OTT 플랫폼을 활용해 전세계에서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오징어게임 뿐 아니라 넷플릭스를 통해 방송된 '나는 신이다', '피지컬100'과 같은 콘텐츠들은 지상파 PD 출신들이 만들었지만, 만약 지상파에 소속돼 있었다면 만들 수 없었던 콘텐츠들"이라며 "유튜브가 K-팝을 키웠다면, 넷플릭스는 K-콘텐츠를 키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넷플릭스란 플랫폼을 통해 K-콘텐츠 띄우기엔 성공했지만, 그 성공에 대한 결실은 콘텐츠를 만든 제작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라는 점이다. 그 중심엔 넷플릭스의 지식재산권(IP) 독점 문제가 있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해당 콘텐츠 제작사에 제작비를 100% 이상 지급한다. 사전 투자방식으로 제작비를 지원하되 콘텐츠 제작 후 IP와 판권, 해외유통권 등은 모두 넷플릭스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다. 즉 콘텐츠 제작사 측은 제작한 콘텐츠가 얼마의 수익을 발생시키든 계약된 제작비만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 1조원이 넘는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진 '오징어 게임'의 경우, 우리나라 제작사에 넷플릭스가 지급한 제작비는 약 250억원으로 전해진다. 이 중 순수 제작비를 제외하고 제작사가 번 돈은 약 20~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콘텐츠가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IP는 넷플릭스가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덴 한계가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넷플릭스의 IP 독점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로 묶인 국가들은 유럽연합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지침을 프랑스의 국내법에 구현한 것이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EU는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협상력 측면에서 넷플릭스 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경우 유럽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데다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보전하고, 20%까지 인센티브를 주는데다 글로벌 유통기회 까지 얻을 수 있어 제작사가 넷플릭스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IP를 보호하거나 넷플릭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없다. 넷플릭스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외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어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국내 기업들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넷플릭스가 K-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제작비를 쏟는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 단가를 올려놓으며 이 단가를 맞추지 못하는 국내 플랫폼들이 제작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넷플릭스향 투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 제작사 입장에선, 콘텐츠 편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다.

한 제작사 업계 관계자는 "결국 콘텐츠는 자본의 논리로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좋은 배우와 스텝, 작가가 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 "넷플릭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제작사들은 오히려 넷플릭스가 막대한 자본을 풀며 단가를 높여 놓은 데다 종편 등은 편성 물량도 줄여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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