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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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 위치도[사진=울산경제자유구역청] 2023.06.22 |
울산경자청은 공고 기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해 올해 중 추가지정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은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에너지 융‧복합지구 ▲그린에너지항만지구 등 3개 지구(면적 4.86㎢)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추가지정 시 울산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연구개발 사업 지구(R&D 비즈니스 밸리)' 등 3개 지구(면적 4.75㎢)에서 총 6개 지구(면적 9.61㎢)로 약 2배 늘어난다.
추가지정 지구별 유치업종을 보면 ▲케이티엑스(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는 수소·이차산업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 ▲에너지 융‧복합지구는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등 ▲친환경(그린)에너지 항만지구는 수소산업(생산, 활용), 가스, 수소저장 및 물류업 등으로 구성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서 제출,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psj9449@newspim.com